본문 바로가기

스텔라의 미국이야기/재미있는 미국문화

미국에서 과속에 걸리고도 벌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다?

반응형

지난 글에서 과속운전으로 경찰에게 잡혔었다는 내용을 소개했었지요?


지난 글을 요약하자면 제가 운전을 하다 미국 경찰한테 잡혔었고, 미국에서는 속도 위반, 과속 등으로 티켓을 받았을 때 법원에 출두해서 억울함을 호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2020/12/01 - 미국에서 운전중 경찰에게 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 글에서 제가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지요.


미국에서 7년째 살면서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티켓을 받아도 법원에 출두해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나를 잡은 경찰이 법정에 오지 않으면 내가 받은 티켓은 기각 된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 출두하면 오느라 수고했다는 의미로 벌금을 깎아줬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법원에 출두해 벌금을 할인받았다는 지인들의 얘기는 몇번 들어봤어도 실제로 제 주변에서 교통법원에 출두해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경찰이 나오지 않아서 티켓이 기각된 경우는 사실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인들 대부분 그냥 법원에 출두 할 생각도 안하고 인터넷으로 벌금내고 깔끔하게 끝내버리더라고요. 


제 티켓을 계기로 이 말이 사실인지 제가 티켓을 받은 동네에서 유명하시다는 미국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해 이말이 사실인지 알아봤는데일단 이것에 대한 대답은 "사실" 입니다.


티켓에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날짜(보통 티켓을 받고 한달에서 두달 뒤)가 써있는데 그날 법원에 출두하고 재판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벌금과 티켓은 없었던 일로 되고, 나를 잡은 경찰이 법정에 오지 않아도 벌금과 티켓은 없었던 일로 되지요.


미국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도 벌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면 이 글은 쓰지도 않았겠지요?


여기에는 엄청난 반전이 숨어있답니다.


티켓을 받고 한달 반 후, 법원 출두 날이였던 운명의 날이 다가오면서 법원에서 일하는 남자친구가 동료 변호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게 가장 좋은지 조언을 구했었어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중 가장 많이 나온 조언이 "1. 법원에 출두하기 귀찮으니 그냥 깔끔하게 온라인이나 전화로 벌금 내기 2. 경찰이 법원에 안오길 바라고 법원에 갔다가 경찰이 왔으면 그냥 유죄 인정하고 벌금내기" 였습니다.


미국 법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할 겸 2번을 노리며 법원에 출두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제 법원 출두 바로 전 날, 유명하시다는 미국 변호사님께서 교통 법원에 전화 해 판사가 누구인지, 법원에 출두하면 어떤 옵션이 있는지 알아봐주셨습니다.



"만약 그녀(저)가 내일 아침에 법원에 가면 그녀에게 세가지의 옵션이 있을거야."


1. 깔끔히 벌금내기

2. 무죄 주장하고 주 법원에서 재판받기

3. 경찰이 올 수 있는 날로 다시 날짜잡기


교통법원에서 재판할 판사가 누군지 아시고는 깐깐한 판사라며 경찰이 안오면 제 티켓을 기각시키는게 아니라 경찰이 올 수 있는 날로 날짜를 다시 잡아줄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티켓에 적힌 날에 출두를 하면 그날 모든 것이 끝나는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날은 판사에게 내가 Guilty (유죄) 아니면 Not guilty (무죄)인지만 말 할 수 있고, 무죄를 주장 할 경우 또는 경찰이 오지 않아 티켓이 기각되는 상황를 노리는 경우에는 다른 날 다시 와야 한다고도 말해주셨고요.


다른 주들은 무죄를 주장해서 판사의 판결을 받거나 경찰이 안오면 기각되는 일이 그날 당일 하루만에 다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사는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아니래요.


더이상 경찰이 오지 않아서 제 티켓이 기각될수도 있다는 희망도 없고 이래저래 복잡해서 법원에출두하는 대신 티켓 뒷면에 써있는 벌금 납부 안내대로 인터넷으로 벌금을 내려고 했는데....


모든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면 미국생활이 아니죠.


무슨일인지 온라인도 그렇고 전화로도 그렇고 벌금을 내려고 했더니 벌금이 얼마인지도 안나왔을뿐더러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때 까지 온라인이나 전화로 벌금을 낼 수 없다" 고 나오는거예요.


법원 출두날까지는 벌금을 내야 되서 똥줄탄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강제출두 했어요.


평소 지나칠정도로 긍정적이라 귀찮은 마음 대신 아침 일찍 "미국 법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찍어서 블로그에 올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법원에 출두 했지요.


그런데 역시 모든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면 미국생활이 아니죠.


공항처럼 짐검사도 하고 보안을 통과했는데 보안요원이 "너네 여기 왜왔니~?" 라며 웃는얼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나 과속 티켓받아서 교통법원 왔지."라고 대답한 저에게 "코로나 때문에 교통법원 취소됐어." 라고 말하는게 아니겠어요?


그 전날 변호사님이 전화했을 때만 해도 취소됐다는 말이 없었고, 저 소식받은거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오늘의 교통법원은 취소됐고 다른날로 미뤄졌다고 우편으로 알려주려고 했었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취소 됐으면 그 전에 미리 알려주는게 상식 아닌가요?


그래서 저 교통법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해보고 다시 오기 싫어서 그냥 벌금 내버리고 왔어요.


(아, 벌금을 내면서 왜 인터넷이나 전화로 벌금을 낼 수 없게 해놨는지 물어보니 시스템을 바꾸는 중이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말을 해주던가 왜 티켓에 예전 벌금내던 방법을 스티커로 붙여놔서 더 헷갈리게 하는지....)


변호사님의 말씀도 그렇고 제가 겪어 본 상황도 그렇고 벌금을 안내는 방법은 있지만 벌금을 안낼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보통 교통 법원은 평일날 아침인데 하는 일 다 제쳐두고 그 바쁜 시간에 몇번씩이나 교통법원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어요.


아, 그리고 법원 출두 날 무죄를 주장하거나 경찰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다른 날 다시 와야 하는데 이 경우엔 어쩌면 벌금보다 더 비쌀수도 있는 법원 사용료도 내야한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몇 번 씩 법원에 갔다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에 법원 사용료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벌금을 안낼 수 없겠지요?


왜 미국인들이 티켓을 받으면 법원에 출두 할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깔끔히 벌금을 내는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법원 구경도 못해보고 속상했는데 법원에 출두한다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은 김에 남자친구가 일하는 법원에 가서 대신 사진 찍고 왔어요!



평범한 미국 법원의 모습이에요.

양 옆에 미국 국기와 조지아기가 세워져있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누구나 와서 재판을 구경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재판이 다시 열리면 그때 구경하러 와봐야겠어요.


지금은 재판도 Zoom 으로 하더라고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시라면 한번쯤 들어봤을만한 "미국에서 과속 티켓을 받고도 벌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데~" 라는 카더라 이야기!


사실이긴 하지만 무죄를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법원에 쫒아다니지 않는 이상 특히 조지아주에서는 거의 불가능 한 것 같아요.


물론 말 그대로 case(사건) by case, state by state, 판사 by 판사겠지만요.


아래의 공감버튼을 눌러 더 좋은 글을 쓸수 있도록 스텔라를 응원해주세요!

반응형